2012년 12월 부터 2013년 12월까지 13개월동안 용역을 제공받기로 하고 대가는 청구일로부터 영업일 제 30일 이내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는데요. 이때 세금계산서 발행 시기가 2013년 1월이 되어도 용역의 완료시점의 이점이므로 문제는 안되나요?
답변
용역의 공급시기는 용역의 역무가 완료되는 때이나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 및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고 그 지급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그 발급받은 시기를 공급시기로 보므로 문제없습니다.
또한 중간지급 등의 조건에 따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