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양도세신고기준 풍인건설 | 2013-01-14

토지를 매입할려고 하는데
잔금지급전에 소유권 이전등기가 된다면 소유권 이전등기기준 아니면 잔금지급 기준중 어느것을
기준으로 신고 해야 하는지요?
그리고,자금 사정상 2011.10월 계약금을 지급했고 중도금을 2013.2월말 잔금을 2013.11월에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중도금지급전에 소유권이전가능합의됨)
양도신고시 문제가 없는걸까요? 고견 부탁 드립니다.
답변
취득 또는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제98조의 규정에 따라 대금청산일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청산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접수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 취득 또는 양도시기가 됩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 및 시행규칙 제78조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의 경우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