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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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자산 매각(매출 아닌 사업부문 양도에 따른) 회계처리 유앤아이(주) | 2013-01-14
사업성이 현저히 떨어져 계속 생산 및 판매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일부 재고자산(원재료,재공품,제품)을 거래처에 양도한 경우,
(원가 2,000,000원을 1,000,000원에 매각 가정)
1) 미수금 1,100,000 / 기타매출 1,000,000
부가예수금 100,000
매출원가 2,000,000 / 재고자산 2,000,000
2) 미수금 1,100,000 / 기타매출 1,000,000
부가예수금 100,000
매출원가 1,000,000 / 재고자산 2,000,000
재고자산감모손실 1,000,000
위 1,2 중 어떻게 회계처리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달리 해야 하나요?
답변
사업성이 현저히 떨어져 계속 생산 및 판매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일부 재고자산을 매각한 경우 매각액은 수익인식한 기간에 매출원가로 반영하고, 재고자산의 시가가 장부가액 이하로 하락하여 발생한 평가손실은 재고자산의 차감계정으로 표시하고 매출원가에 가산하며,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비정상적인 감모손실은 영업외비용으로 처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