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 황
1) 당사는 헬스클럽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매년 4월 1일자로 1년 사용에 대한 연회비를 받고 있음
※ 연회비 예 : 2012년 4월 1일 연회비는 2012년 4월 1일 ~ 2013년 3월 31일에 대한 연회비임
2) 헬스클럽을 이용하던 법인고객이 12월 20일자로 탈회하였으나 세금계산서 발행하지 않음
3) 해당 법인고객은 2009년부터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았으며 이에따라 당사는 보증금에서 해당 연회비를 차감하여 지급하고자 함.
2. 질문사항
- 상기 내용에 대해 2013년 1월 10일 지난 시점에서 공급가액 변동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 함.
이에 따라 당사가 부담해야 하는 가산세 해당 항목은 무엇인지 알고자함.
답변
1. 헬스클럽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연회비를 미리 받고 회원들에게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경우로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용역이 제공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이이 공급시기가 됩니다. 따라서 귀사는 6월30일이 공급시기가 된다고 판단되므로 6월30일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어야 하고 12월20일에 탈퇴한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에 해당하므로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2. 따라서 수정세금계산서는 1월10일까지 발행하여 전송하지 않았다면 수정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2%)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