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영세율 대상 여부?? blhtax | 2013-01-14

수고 많으십니다.
당사는 음.숙업을 하고 있는 법인으로 A사(소속사)와 한류스타 홍보모델(팬 미팅, 화보촬영,
초상권이용) 계약을 맺고 A사에게 모델료를 지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수수 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사는 팬 미팅에 대한 권한(판권)을 B사(해외여행사)에게 판매하고,
B사는 당사로부터 제공받은 이미지(초상권)를 이용하여 해외 현지에서 참가자 모집을
위해 투어 상품을 제작, 판매할 권리를 갖게 됩니다.(팬 미팅 장소는: 국내)

이때,
1. 당사는 B사와의 거래에서 영 세율 적용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2. 판권(주된 용역)이 해외 현지의 소비로 보아 부가세법 제11조 [영 세율적용] 제1항의 2호인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추가적인 검토와 관련 법령이 있으면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답변

비거주자 해외업체에게 판권을 판매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해외에서의 용역제공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용역계약서 및 외화입금증명서를 영세율 첨부서류로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