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당사는 매월 부가세 신고를 하는 조기환급업체로
2012년 8월~10월에 걸쳐 해외법인에 직수출(수출면장)로 매출이 발생하였으나
제품의 설계변경으로 인해 잉여재고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하여 현지법인에서
당사로 제품을 반품하려 하는데 이때 회계처리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수출면장 전체금액의 반품이 아닌 일부품목에 대한 반품이며 해당 매출대금은
외상대 채권으로 계상되어 있는 상태임.
1. 회계연도에 관계없이 반품되는 시점(2013년도 中)에 매출취소를 하고 부가세
신고를 해야하는지 여부(이때 반품되는 물품의 환율은 매출시점의 환율을 그대로
적용하는지 또는 반입될 때의 환율을 적용하는지 여부)
2. 반품된 제품을 재고자산으로 인식하고 외상대와 상계처리
차) 제품매출원가 (-) *** / 대) 매출액 (-) ***
제품 *** / 대) 외상매출금_수출 ***
답변
전년도 매출에 대해 당기에 반품되는 경우 판매시점의 원가(매출시점의 환율적용)로 재고자산으로 입고처리하고 차액을 전기손익수정손실로 반영하여 회계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