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소유차량에 대한 차량유류대금, 주차비, 통행료, 차량수리비, 검사비 등은 당연히 차량유지비라는 계정을 사용하는데 개인소유차량을 회사의 업무를 하는데 사용하고 청구하는 차량유류대와 통행료, 주차료 등은 여비교통비 계정을 사용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확하게 구분을 하는 방법을 설명해 주세요.
답변
귀사에서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법인소유의 차량(법인자산)의 운행 및 유지,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차량유지비로 반영하는 것이며, 개인차량을 업무에 사용하거나 임원 및 종업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되는 비용은 여비교통비로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