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하여 백화점에 납품하는 업체입니다.
하반기 오래된 악성 재고등을 수출업체에서 반품 받아준다고 하여,
대량으로 반품하였습니다.
신제품은 계속 수입하고 있으나 반품 물량이 커
연말시점에 외화외상매입금이 (-)가 나왔습니다.
반품액을 보내주지는 않고 수입한 물품대를 공제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외화회상매입금에 (-)로 결산을 해도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수입재화 반품에 따른 신규재화수입대금과의 상계로 외상매입대금이 (-)라면 채권금액이 더 크다는 의미이므로, 동일한 거래처라면 상법 규정에 따라 채권채무 상계처리할 수 있으며, 매입대금보다 반품에 따른 회수금액이 더 크다면 (-)가 나올 수 있습니다.
즉, 거래 금액은 총액으로 하면서 세무상 신고의무를 이행하고 대금만 상계하면 세무회계상 문제 없습니다.
다만, 동일한 거래처라 아니라면 각각 별도로 반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