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하도급계약분 전자세금계산서 수령 이호건설 | 2013-01-11

당사의 도급금액은 전체로 500,000,000원입니다
공사기간은 2012.07.01-2013.12.31일입니다
당사에서는 발주처로부터 2012년12.31일에 1차분에 해당하는
1억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당사의 하도급 업체는 전체로 2억원이 계약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차수로 계약을 하지않아 이번(2012.12.31에)30,000,000원을 발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발행한 금액이 하도급 내역의 오류로 35,000,000원을 발행하여야 한다고합니다.
전체 하도급 금액의 증액은 없지만 1차수에 증액이 이루어질 경우 이사실이 2013.01.10일 이후에 확인이 되었다면
기발행한금액은 그대로 두고 2013.01월에 감액(+5,000,000)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나요?
아니면 2012.12.31일에 수정세금계산서(35,000,000)을 발행하여야 하나요?
2013.01.10일 이후에 발행할 경우 전자 세금계산서의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당사에서는 전체금액에 대한 부가세를 공제 못 받는것인가요?
답변
1. 세금계산서 발행시의 공급가액은 계약 등 당사자간 합의로 결정되는 것이며, 세법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법에서는 공급시기를 규정하면서 세금계산서의 발행시기를 규정할 뿐이지 공급가액을 어떻게 결정할지는 거래당사자간 합의사항입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3천5백만원을 공급가액으로 발행해야 하는데 3천만원만 발행했다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이므로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부의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수정된 세금계산서를 새로 발급하는 것입니다. 이미 최초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는 것이므로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2. 수정세금계산서의 경우 발행사유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 작성일 등이 달라지는데, 기재내용의 착오가 아닌 공급가액에 증감사유가 발생한 경우라면 최초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그대로 두고 공급가액 증감사유가 발생된 날을 작성일로 하여 증감된 부분만큼만 수정세금계산서 발행하면 됩니다.

3. 귀사의 질의 내용으로는 수정사유를 정확히 알 수 없는바, 기재사항 오류기재인지 아니면 공급가액증감사유 발생인지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 작성방법이 다르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게 발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