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세금계산서 발행시의 공급가액은 계약 등 당사자간 합의로 결정되는 것이며, 세법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법에서는 공급시기를 규정하면서 세금계산서의 발행시기를 규정할 뿐이지 공급가액을 어떻게 결정할지는 거래당사자간 합의사항입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3천5백만원을 공급가액으로 발행해야 하는데 3천만원만 발행했다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이므로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부의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수정된 세금계산서를 새로 발급하는 것입니다. 이미 최초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는 것이므로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2. 수정세금계산서의 경우 발행사유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 작성일 등이 달라지는데, 기재내용의 착오가 아닌 공급가액에 증감사유가 발생한 경우라면 최초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그대로 두고 공급가액 증감사유가 발생된 날을 작성일로 하여 증감된 부분만큼만 수정세금계산서 발행하면 됩니다.
3. 귀사의 질의 내용으로는 수정사유를 정확히 알 수 없는바, 기재사항 오류기재인지 아니면 공급가액증감사유 발생인지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 작성방법이 다르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게 발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