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을 앞두고 회사에서 적격후임자 채용 및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2개월간 추가(계속)근로해줄것을 제안하였고, 만약 2개월간 추가 근로를 해준다면 추가 근로에 대한 급여를 더 지급(퇴직시)하여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2개월 근로분에 대하여 급여를 더 받기로 하고 근로을 하였습니다.
2개월 근무는 기존의 근무 조건과 동일한 직원으로 2개월 추가 근로를 하였습니다.
1)그러므로 퇴직금 계산시 2개월 추가 근로 기간도 퇴직금 기간에 포함되고
2)근로를 제공하여 지급받은 추가 급여분에 대하여도 평균임금에 산입하는 것이 맞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퇴직을 앞두고 회사에서 적격후임자 채용 및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2개월간 추가로 근로를 제공한다면 귀사의 견해와 같이 근로시가 및 급여도 2개월분에 대하여 추가로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즉, 퇴직전까지 근로를 제공한 기간 및 급여에 대하여 근무기간 및 평균임금 산정하여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