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직원 신용보증에 대한 보증보험료에 대한 계산서 요청을 하였는데요.
답변이 아래와 같습니다. ---------------
당사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자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근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
또한, 보험용역의 경우 사업상 거래가 빈번하고 거래사실이 전산으로 이루어져 거래증빙의 투명성이 확보되어 있으므로 보험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계산서 등을 수취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당사는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영수증을 발행하여 교부하고 있습니다. (근거 : 법인세법 제116조(지출증빙수취 및 보관))
-------------------------------------------------------------
질문1) 신원보증보험증권등을 취급하는 보증보험의 경우 재화에 해당되지 않는지요?
질문2) 자동차등 보험사는 계산서 교부가 가능한데, 보증보험주식회사등은 교부가
불가능한건가요? 아니면, 당사가 요청하면 무조건 발행해줘야하나요?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1.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업은 부가가치세 면세이며, 재화가 아닌 보험용역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2. 종전답변의 국세청 유권해석에도 있듯이 금융보험업자라 하더라도 사업자등록증 제시하고 계산서 발행을 요청하면 발행이 가능하므로 해당 유권해석을 근거로 계산서를 요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