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건물의 내용연수 | 2013-01-11

안녕하세요?

건물의 내용연수에 대한 질의입니다.

건물이 뼈대는 철골로 되어 있는데, 벽은 합판으로 철골사이에
껴놓은 형태의 건물입니다.
내용연수를 20년을 적용해야 할지, 40년을 적용해야 할지
판단이 잘 서지 않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건물의 뼈대가 철골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 등의 건물과 같이 40년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