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법인은 3만원 초과시 보험사등으로 부터도 계산서를 수취해야 하는가? | 2013-01-11

안녕하세요. 항상 고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자문받은 결과 " 거래처가 보험사등 면세사업자 일지라도 법인은 3만원 초과 지출에 대해 법정증빙영수증인 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전표 및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수취하여야 하므로, 귀사가 3만원 초과되는 지출을 했을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이 면세사업자라도 사업자등록증 제시하고 계산서 수취하여 보관하여야 합니다. " 라고 답변을 주셨는데요...

추가로 문의드립니다.

법령 제158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에 보면,
가. 비영리법인(제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다.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ㆍ보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한다)
... 상기 가나다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에 해당하는걸로 나오는데요,

질문) 따라서 영수증만 받으면 되는지? 아니면 반드시 계산서도 받아야 되는지요?

수고하세요.
답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부터 금융·보험용역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법정증빙영수증수취의무가 없으므로 일반 영수증을 받아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금융보험업자의 경우 무조건 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귀사가 사업자등록증 제시하고 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면 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서면1팀-366, 2006.03.20
귀 질의의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금융 및 보험업과 관련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받은 자가 소비자뿐만 아니라 사업자인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121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