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판매단가 인상분 소급적용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행문제 동서 | 2013-01-10

1. 사실관계
A는 제품을 생산하여 B에게 납품하고 있으며,
매월 말일자를 작성일자로 하여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다.
A가 납품하는 품목중 일부품목의 단가가 인상되었으며,
A와 B는 이를 인상된 날이 속하는 달의 전월부터 소급적용하기로
합의하였다.

2. 질의사항
일부품목의 단가가 인상된 날이 속하는 달에
A는 B에게 어떻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가?
1) 제1안
A는 단가인상이 일어난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전월 월합계세금계산서에서
단가인상으로 인해 증감된 부분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와는 별도로 당해월 말일자로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2장의 세금계산서 발행)

2) 제2안
A는 당해월 말일자로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
단가인상 전월 소급으로 인해 발생한 부분을 포함하여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1장의 세금계산서 발행)
답변
단가인상으로 인하여 거래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증가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기재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을 것으로, 공급받는 자의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1안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