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창고업관련 문의 플로지스인터내셔날 | 2013-01-10

안녕하세요,
전화상담을 하였는데, 좀더 자세한 설명을 듣고싶어서 .. 글을 씁니다.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광주에 창고를 가지고있고(소유만할뿐, 사업자등록증상에 창고업은 없음),그걸 저희가 임차하여 임대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정관상에는 창고업이 들어가있어서 사업자등록증상 업종만 변경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부동산법상? 창고있는곳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한다고 하셨는데,
이부분 제가 잘 이해를 못하여서 다시 설명 부탁드리고.
꼭 사업자 등록을 해야되는부분인가요?
소유하고있는 쪽만 사업자등록을 하면 안되는 것인건가요?
만약 사업자등록을 임차하는곳과 임대하는곳이 둘다 해야된다면 한 장소에서 사업자등록을 두군데에서 가능한가요?
임차료와 임대료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해야되는 데,
사업자등록을 꼭 해야된다면 본사에서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으려면 사업자단위과세를 별도로 신청을해야되는건가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초보라서,,)
답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별로 하는 것이며,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동산상의 권리만을 대여한 경우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이 되어 총괄장소에서 사업자등록을 하면 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부동산상의 권리를 대여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당 업무를 총괄하는 본사에서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사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어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