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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합병으로 인한 피합병법인의 자산 소유권이전시 지방세 신흥기업사 | 2013-01-10

2013년01월01일자로 신흥기업(주)가 (합명)신흥기업사를 흡수합병 하여
(합명)신흥기업사의 보유자산(토지,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신청을 함에 있어
법무사를 통해 취,등록세등 지방세를 감면신청하여 구청에 접수하는 과정에서
피합병법인의 순자산가액(자산총액-부채총액)이 존속회사의 주권 교부금액보다 작아야
감면대상이라 함.
참고로 존속회사 신흥기업(주)의 최초자본금은 160,000,000이었고 (합명)신흥기업사의 자본금은
1,5000,000이었으나 합병과정에서 회계사의 검토를 통해 최종적으로 존속회사의 자본금은
1,398,000,000원으로 확정됨.
따라서 구청에서는 자본금 증가액(1,238,000,000)보다 소멸회사의 순자산가치가 적어야
감면이 100%되고 많으면 1.5%에 대해 과세가 된다함
답변
취득세 등 지방세는 중소기업통합, 현물출자, 물적분할, 자산교환, 자산의 포괄적 양도 등에 의해 감면이 적용되는데, 귀사의 경우 질의가 명확하지 않은데 아마도 중소기업통합에 의한 감면을 적용받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취득세 감면을 적용받기 위한 '중소기업간의 통합'이란 ⓐ 통합으로 소멸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통합후 존속하는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일것, ⓑ 통합으로 소멸되는 중소기업자가 통합으로 취득하는 취득하는 주식이나 지분가액이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할것 이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상기의 요건 중 ⓑ가 충족되지 못하므로 해당 관할 구청의 의견대로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