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취득세 등 지방세는 중소기업통합, 현물출자, 물적분할, 자산교환, 자산의 포괄적 양도 등에 의해 감면이 적용되는데, 귀사의 경우 질의가 명확하지 않은데 아마도 중소기업통합에 의한 감면을 적용받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취득세 감면을 적용받기 위한 '중소기업간의 통합'이란 ⓐ 통합으로 소멸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통합후 존속하는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일것, ⓑ 통합으로 소멸되는 중소기업자가 통합으로 취득하는 취득하는 주식이나 지분가액이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할것 이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상기의 요건 중 ⓑ가 충족되지 못하므로 해당 관할 구청의 의견대로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