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비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신고 기한 납부일의 건 나스테크 | 2013-01-10


비상장주식을 양도한후 관할지역 세무서로 신고를 할 경우 신고일은 엔제까지이며
납부일 기한일은 언제까지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내에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