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대물변제 받은 자산들의 자산 취득가 설정 및 자산가액 안분 문제 코오롱건설(주) | 2013-01-10

시행사로부터 대여금에 대한 대물변제로 시행사가 소유한 유형자산들을 세금계산서를 끊고 매입하는 형태로 취득하여 당사의 유형자산대장에 등재하려 합니다.

문제는 취득하는 자산의 종류 및 수량이 매우 다양한데 매입한 세금계산서는 하나로 묶여있다는 점입니다. 예를들자면 차량운반구 10대, 비품(여러 종류) 150개, 건설용 장비 2대 요렇게 해서 매입 세금계산서는 공급가 5억. 딱 이렇게 끊어버렸다면... 각 개별자산들의 취득가액은 얼마로 안분해서 등록해야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개별자산별로 상각 및 추후 매각 등이 이루어질 것이기에 묶어서 상각 및 처분을 할수 없는 이유로 반드시 개별 자산별로 자산대장에 등재해야하는 상황이고 기존의 시행사 소유 당시의 해당자산들의 장부가액 등은 알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안분해야 하는 걸까요? 회계적으로나 세무적으로 무리가 가장 적은 방법을 찾고 싶습니다.
답변
시행사로부터 대여금에 대한 대물변제로 시행사가 소유한 유형자산을 취득한 경우 자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규정에 따라 시가로 반영하는 것이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에 규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