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퇴직소득에
1. 공적연금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2. 사용자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소득
이 포함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의견대로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되는 모든 소득은 원칙적으로 퇴직소득으로 인정한다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지만, 아직 개정되지 않은 소득세법 시행령 등에 불특정다수에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 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해 지급받는 퇴직위로금만 퇴직소득에 해당한다는 규정이 존재하고 있어, 저희도 명확하게 퇴직위로금이 무조건 퇴직소득에 해당한다고 답변드리기 어려운 상항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야 확답을 드릴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국세청에서도 현재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지 않는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이라고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