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답변 [47101] 관련 추가 질의 사항입니다. 쌍용C&E | 2013-01-10

[47101] 답변내용
~~~~ 중 략 ~~~~
다만, 퇴직위로금의 경우에는 정관이나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하는 경우라면 퇴직소득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나, 정관 등의 규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근로소득으로 반영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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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질의>
회사는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관련 규정 <개정전> 에도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하는
"퇴직위로금" 에 대하여는 퇴직소득으로 원천세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개정으로 근로대가로서 현실적토직을 원인으로
지급 받는 소득에 대하여 근로대가의 명칭여하에 관계없이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대가는 원칙적으로 "퇴직소득" 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라고 한다면,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퇴직금중간정산자에 대하여 노사협의와 상관없이 불특정다수인이 아닌
특정인에 한정하여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는 경우 1) 퇴직소득으로 인정되는지,
아니면 2) 근로소득으로 과세해야 하는지에 대한 추가 질의 이오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퇴직소득에
1. 공적연금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2. 사용자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소득
이 포함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의견대로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되는 모든 소득은 원칙적으로 퇴직소득으로 인정한다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지만, 아직 개정되지 않은 소득세법 시행령 등에 불특정다수에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 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해 지급받는 퇴직위로금만 퇴직소득에 해당한다는 규정이 존재하고 있어, 저희도 명확하게 퇴직위로금이 무조건 퇴직소득에 해당한다고 답변드리기 어려운 상항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야 확답을 드릴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국세청에서도 현재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지 않는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이라고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