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복많이받으세요.
1.토지를 팔려고 하는데 거래는 거의없는 지역인데 공시지가는 매년 상승하고 있습니다.
감정을 의뢰한결과 어느 지번은 감정가가 공시지가보다 낮고 어느 지번은 공시지가보다 높습니다.
거래가 드물다보니 시세도 잘모릅니다.
이럴때는 양도 기준을 어디에 둬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고견 부탁 합니다.
2. 임야를 법인에게 양도 하려고 하는데 법인은 임야를 살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토지거래허가지역이 아니라면 법인도 임야를 살수 있는것 아닐까요? 고견 부탁 합니다.
답변
1.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세법 등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거래 당사자간 결정할 사항입니다. 다만,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시가로 거래하지 않으면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등이 적용되므로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만 시가-감정가액-공시지가순으로 거래합니다.
2. 세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서 법인의 임야취득금지를 규정하고 있는지 저희도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세법에 법인이 임야를 취득하지 못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즉, 특정 토지에 대한 거래제한 등은 세법상의 문제가 아니므로 해당 법률전문가 등에 문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