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퇴직소득, 근로소득 관련 질문입니다. 코오롱건설(주) | 2013-01-10

안녕하세요.
원천세 신고 준비를 하던 도중
인사팀직원이 세법 개정으로 인해 이제부터 퇴직금에서 근로소득 원천세 추징금액을
차감하지 못하게 되어있다고 들었습니다.
근로소득에서 공제해야할 부분이 있는데도 퇴직금에서 제하지 못한다면
개인에게 다 환수 받아야 된다는 것인데, 이러면 더 불편해진 개정인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에 검색해도 이러한 내용이 나오지 않는데, 이렇게 현재 개정이 된 것이 확실한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퇴직금에서 근로소득 원천세 추징금액을 차감하지 못하도록 하는 현행 세법규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