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세금계산서가 아닌 영수증 발행사업자의 경우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영수증을 회수하고 파기하고 당초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귀사도 당초의 과세표준을 변경하면서 경정청구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2-79의 2-2 【수정영수증 발급】
영수증을 발급한 후에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영수증을 회수하여 파기하고 다시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수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다시 발급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