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계약해제시 부가세 신고관련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 2013-01-10


작년 7월부터 계약해제시 수정세금계산서를 계약해제시점을 작성일자로 발행하여
경정청구가 필요없이 계약해제가 일어나는 시점을 귀속시기로 부가세 신고를 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회사의 경우 주택 매각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영수증을 발행합니다.(근거 : 부가세법시행령 제79조의 2 7항, 시행규칙 제25조의2 3호)
이런경우에 계약해제가 발생하면 당초 납부한 부가세를 환급받기위해 경정청구를 해야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다른방법이 있는지..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세금계산서가 아닌 영수증 발행사업자의 경우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영수증을 회수하고 파기하고 당초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귀사도 당초의 과세표준을 변경하면서 경정청구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2-79의 2-2 【수정영수증 발급】
영수증을 발급한 후에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영수증을 회수하여 파기하고 다시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수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다시 발급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