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원천신고 수정시 가산세 문의 | 2013-01-10

문의드립니다.
2011년귀속 근로소득을 매월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2012년 2월 연말정산 신고 지급조서 제출 시 기납부세액이 잘못 집계되어 납부세액보다 더 기납부세액을 더 납부한걸로 지급조서(개인별 원천징수영수증)를 제출하였습니다.
따라서 기납부세액에 대하여 추가 원천징수하여 관할 세무서에 수정신고 납부를 하려 합니다.
이런경우 근로소득 수정신고 및 지방세 수정신고방법 과 국세, 지방세 가산세 계산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011년 4월 10일 원천징수 신고 분과 2012년 2월 지급조서 제출 시 기납부세액 차액 1,000,000원
일 경우 국세, 지방세 수정신고 및 가산세 계산방법 문의 드립니다.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1. 회사가 연말정산분에 대해 원천세 수정신고할 경우에는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데,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발생한 소득세에 대하여는 다음 ⓐ.ⓑ의 합계액을 가산세로 적용하되,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 또는 과소납부한 세액)의 100분 10을 한도로 하는 것이며,
ⓐ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3 / 10,000

2. 지방소득세의 경우 부족세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납부지연일자× 3 / 10,000)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