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상표등록 비용 처리 넥스트리밍 | 2013-01-09

회사에서 상표등록을 위하여 등록비용 및 변리사비용등이 발생하였습니다. 상표등록이 완료되기전에는 먼저 선급금으로 처리하고,추후 등록이 되면 상표권으로 처리하려고 하는데요. 변리사비용도 추후 상표권으로 처리 할 수 있나요?
답변
법인이 상표등록을 위하여 등록비용 및 변리사비용 등 지급하는 경우 상표권등록을 위한 직접비용은 상표권(자산)에 포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