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대금청구 금액의 수정사유 이호건설 | 2013-01-09
당사의 도급금액은 전체로 500,000,000원입니다
공사기간은 2012.07.01-2013.12.31일입니다
당사에서는 발주처로부터 2012년12.31일에 1차분에 해당하는
1억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당사의 하도급 업체는 전체로 2억원이 계약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차수로 계약을 하지않아 이번(2012.12.31에)30,000,000원을 발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발행한 금액이 하도급 내역의 오류로 25,000,000원을 발행하여야 한다고합니다.
전체 하도급 금액의 감액은 없지만 1차수에 감액이 이루어질 경우 이사실이 2013.01.10일 이후에 확인이 되었다면
기발행한금액은 그데로 두고 2013.01월에 감액(-5,000,000)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나요?
아니면 2012.12.31일에 수정세금계산서(25,000,000)을 발행하여야 하나요?
2013.01.10일 이후에 발행할 경우 전자 세금계산서의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부의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수정된 세금계산서를 새로 발급하는 것입니다.
즉, 12월31일에 수정세금계산서 발행하면 되며, 정상적으로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이므로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