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3자간 무역거래시 부가세 관련문의 씨씨아이 | 2013-01-09

안녕하세요?
문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당사(A)는 국내업체(B)사와 거래계약체결 후, 당사(A)의 해외 관계사(C)에게 발주를하여
해외관계사(C)가 물건을 제조하였습니다. 정상적으로는 A는 C로부터 수입통관 후, 국내업체(B)사에 납품하여야 하나, B사가 긴급하다하여 B는 C사가 소재한 체코에서 통관 후, 국내로 반입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이때, B사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므로 거래증빙에는 문제가 없고,
문제는 당사(A)인데요, "부가세 집행기준 11-24-1"에 따라,물품대금을 국내에서 B로부터 수령하므로 계산서를 교부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귀사가 다른 국내법인과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물품을 국외에서 수입하여 납품하는 경우, 귀사가 아닌 국내법인이 직접 수입절차를 이행하면서 물품통관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 귀사는 별도의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합니다.

♣ 서삼46015-10310, 2003.02.20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국내의 사업자와 계약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국외의 외국법인 본점에서 수입하여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국내 사업자가 자기 명의로 직접 당해 재화의 수입·통관 등 제반 수입절차를 이행하고 세관장으로부터 동 재화의 수입에 따른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은 국내사업자에게 동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의무가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