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귀사가 다른 국내법인과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물품을 국외에서 수입하여 납품하는 경우, 귀사가 아닌 국내법인이 직접 수입절차를 이행하면서 물품통관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 귀사는 별도의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합니다.
♣ 서삼46015-10310, 2003.02.20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국내의 사업자와 계약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국외의 외국법인 본점에서 수입하여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국내 사업자가 자기 명의로 직접 당해 재화의 수입·통관 등 제반 수입절차를 이행하고 세관장으로부터 동 재화의 수입에 따른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은 국내사업자에게 동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의무가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