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2012.12.31 퇴사자의 연말정산 신고 및 세액 납부기한 문의 전국택시연합 | 2013-01-09

2012년 12월 31일 정년퇴직
2012년 12월 24일 12월분 급여 지급
2013년 1월 9일 2012년도 귀속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

위 정년퇴직자의 연말정산 신고 및 세액 납부기한은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2012년 12월 31일 퇴사하는 경우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퇴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을 연말정산하는 것입니다.
다만, 2013년 2월 연말정산 기간에 해당 퇴사자에 대한 연말정산을 포함하여 정산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