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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에서 감사의 역활을 감사위원회장이 수행 가능 여부 농협정보시스템 | 2013-01-09

당사는 2012년부터 감사를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 중입니다
1. 상법(제447조의 3)에 의해 이사가 감사에게 재무제표를 제출하게 되어있는데, 이런 경우
사내이사로 등재된 감사위원장에게 재무제표를 제출하는 것으로 대신 할 수 있는 건가요?

2. 외감법에 외부감사인 선임에 대해서 감사의 승인(비상장 법인)을 받도록 되어 잇는데
이 또한 감사위원회 대신에 사내이사로 등재된 감사위원장의 승인으로 대신 할 수 있는 건가요?
답변
1. 감사는 겸직을 할 수 없으며, 귀사의 감사위원장이 사내이자로 등재되었다면 감사위원장에게 재무제표를 제출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없으며, 감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2. 외부감사인 선임에 대해서 감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대 사내이사로 등재된 감사위원장의 승인으로 대신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