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추가질문 (주)한국오지케이 | 2013-01-09

1. 국외수출의 경우
1) 실제물건이 환입되지 않고 매출취소를 할 경우 증빙서류는 어떤것이 필요할까요?
2) 실제물건이 환입되지 않고 매출취소시 과표에서 차감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장부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2-1) 매출발생시 : 외상매출 / 매출
2-2) 매출취소시 : ??
2-3) 채권회수시 : 2-1)금액에서 2-2)금액을 제외하고 입금될텐데요..

2. 국내매출의 경우
1) 물건이 환입되지 않고 매출을 취소하기로 협의 후 수정세금계산서 발행할 경우 증빙서류는 어떤것이 필요할까요?
2) 1)의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면 부가세과세표준 수정신고를 해야겠지요?
답변
1. 실제물건이 환입되지 않고 매출취소된 경우 세법등에서 정한 증빙서류는 없으며 매출이 취소되었으나 물품이 환입되지 아니한 이유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면 됩니다.

2. 회계상으로는 외상매출에 대해 매출취소하는 처리를 하면 되지만, 부가가치세법상 물품이 환입되지 않으면 이미 영세율로 신고한 부분에 대해 감액신고를 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매출취소시에는 회계상으로 매출/외상매출로 취소하면 됩니다.

3. 국내거래도 마찬가지로 세법에서는 매출취소에 대한 규격화된 입증서류는 없으며, 매출취소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면 됩니다. 국내매출의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행하여야 하며, 수정사유(계약의 해제, 계약의 해지, 공급가액의 증감)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일이 다르며 또한 수정신고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일이 속한 과세기간에 신고반영하는지가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