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중국인의 국내소득 원천징수 세안이엔씨 | 2013-01-09

중국인(비거주자)이 국내 숙박시설(골프장 빌리지 1채)을 소유하여 그 빌리지의 운영수익(여행객들 숙박료)을 일정부분 분배받을 경우 비거주자의 국내소득 원천징수를 해야할 것 같은데,,무슨소득이며 세율은 어찌되는지요,,,
답변
비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양도, 임대, 그 밖에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동산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국내 거주자와 마찬가지로 퇴직 및 양도소득은 분류과세하고 부동산소득을 포함한 다른 소득은 종합과세합니다. 즉, 원천징수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 비거주자가 종합소득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21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