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텍스리펀(외국인 부가세 환급) 회계처리 및 부가세 신고방법 세이디에 | 2013-01-09

Tax Refund (외국인 부가세 환급) 매장으로 가맹을 맺게 되었습니다.
이때 외국인이 출굴시 대행업체에서 환급을 받고 당사는 대행업체에 지급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때 회계처리는
예수부가세 / 현금
으로 하고 예수부가세 분 만큼 영세율로 신고하는 것이 맞는지요?
답변
외국인면세판매장 지정을 받은 사업자가 면세판매장에서 외국인관광객에게 면세물품의 세액상당액을 포함한 가격으로 판매한 후 외국인관광객이 면세물품을 구입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세관장이 확인한 판매확인서ㆍ소포수령증ㆍ수출신고필증 등에 의하여 국외로 반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및 면세판매자가 세액상당액을 외국인관광객에게 송금하거나 환급창구운영사업자를 통하여 환급 또는 송금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 동 사업자는 영세율매출로 신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사의 처리가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