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해외채권 회수불능일때 처리방안 (주)한국오지케이 | 2013-01-09

국외수출로 해외채권이 발생하고 5년이상 경과되었으며, 바이어와 연락이 두절된 경우
남아있는 채권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답변
국외수출관련 미회수채권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9조의 2의 규정에 따른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 회수할 수 없는 때에는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즉, 회수노력을 하였으나 객관적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 외상매출금으로 소멸시효 완성시점에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