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반품처리 기준 (주)한국오지케이 | 2013-01-09

1. 국외수출의 경우 실제 물건의 반품없이(바이어 측에서 불량이라고 주장하고 국내로 유입된다 하더라도 사용불가한 경우) 매출에서 마이너스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가능하다면 관련 증빙서류 구비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2. 위와 같은 경우이고 국내매출인 경우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여부.
답변
1. 국외수출하였으나 불량발생되어 매출취소하려는 경우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면 매출취소가 가능한 것이지 세법에서 취소가 가능한지의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세무상 물품이 환입되지 않으면 매출취소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귀사가 해당 물품을 넘겨받아 환입시켜 직접 폐기하거나 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문제의 소지가 없습니다.
또한 귀사가 해당 물품을 넘겨받아 국내로 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감액하는 신고를 하면 되나, 환입시키지 않고 현지에서 폐기하는 경우는 매출이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신고금액을 감액하지 않습니다.

2. 국내매출과 국외매출 상관없이 거래당사자간 합의로 매출취소가 결정되는 것이므로, 불량에 따른 환입이라면 당연히 매출취소되는 것이며 매출취소시점에 수정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