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연차휴가수당의 귀속연도에 관한 질문 전국택시연합 | 2013-01-09

<기초사실>
① 1980 1. 1자 입사하고 2012.12.31. 정년퇴직 자임.
② 2011년도 8할 이상 근무자로서 연차휴가 25개 발생
③ 2011년도 연차 25개중 2012년에 10개 사용
④ 2013년 1월 4일 미사용 연차 15개를 임금으로 지급

<질 문>
ㅇ 2013. 1. 4 지급한 연차휴가 근로수당의 귀속연도는 ▲2012년이 맞는지 ▲2013년이 맞는지요? 즉, 동 연차휴가 수당이 2012년 연말정산에 반영하는 것인지 아니면 2013년 연말정산을 실시해야 하는 것인지요?
답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연차수당의 수입시기는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연도의 다음연도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2012년도 미사용 연차의 근로소득 귀속시기는 2012년도인 것입니다.

◈ 소득세법 집행기준 24-49-3 【연차수당의 수입시기】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연차수당의 수입시기는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연도의 다음연도가 되는 것이며 그 지급대상기간이 2개 연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대상 연도별로 안분하여 해당 연차수당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를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