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 황
공동 수급체 간 협약 및 공동운영 회의를 통해 당월 발생된 원가를 익월에 배분하기로
협약 및 협의가 되어 있음. 현재 2012년 12월 원가를 2013년 1월에 배분해야 함.
2. 질의 1
2012년 원가를 2013년에 배분하는데 있어 회계 계정상 원가를 이월 시키는 계정처리를
한 후에 배분을 해야하는지요?
3. 질의 2
2012년 원가를 2012년도에 추정으로 배분원가를 인식하고, 2013년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 하고 청구를 해야하는지요?
4. 질의 3
위의 경우 2012년 원가에 대한 배분 및 청구시기는 2013년으로 동일 합니다.
협약 및 협의에 의해 배분이 되는 경우로 부가가치세법상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맞는지요?
답변
1. 기업회계상 비용은 발생주의에 따라 반영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배분시점과 상관없이 실제 발생된 시점에 회계반영하여야 하므로, 2012년에 발생된 비용은 2012년 귀속으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3. 2012년 귀속으로 반영하되, 세무상 공급시기가 2013년인 경우 2013년에 세금계산서 발행합니다. 즉, 공동매입 등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대표자가 참여자에게 배분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시점이 공급시점이 되므로 세무상 문제없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