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지분법대상 회사의 BW 워런트 인수대금 회계처리. 탑엔지니어링 | 2013-01-08

당사의 지분법대상 회사(지분율 24%)가 분리형 BW를 발행하고, 투자자가 인수한 신주인수권의 일부를 당사에서 매입하려고 합니다.
양수도금액을 지급하여 신주인수권증권을 매입하고, 향후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예정입니다.
양소도금액을 지급한 시점에,,, 당사의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지분법대상 회사(지분율 24%)가 발행한 분리형 BW를 인수한 투자자로부터 신주인수권증권을 매입시 매도가능증권으로 반영하며, 지분법적용유가증권으로 반영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