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공사계약금액의 변경없이 합의서 작성시 이호건설 | 2013-01-08
공사기간:2011.01.01-2011.12.31
당초에 도급금액이 1억원이었습니다(부가세 별도)
공사종료 시점에 추가 금액(1천만원)이 발생하여 총금액이 110,000,000원(부가세 별도)
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2010년 12월 까지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110,000,000원(부가세 별도)이 발생이 되었으며,
2012.12월 현재 총금액에서 5,000,000원을 차감하여 지급 받기로 하여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며
전체금액 121,000,000-5,500,000 = 115,500,000원을 수령하였습니다.
그러면 당사에서는 5,500,000원의 손실이 발생하였는데,
이에대한 부가세는 (-)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나요?
아니면 잡손실 처리를 해야 하나요?
당사로서는 기 신고한 부가세 11,000,000에서 10,500,000원을 거래처로 부터 수령하였으므로
500,000원의 부가세를 손실로 보고 있습니다
부가세를 국세청으로부터 환급 신청을 해야하나요?
답변
공사용역대금을 에누리하거나 할인하여 차감하기로 하였다면 차감된 금액만큼 차감되는 수정세금계산서발행하면서 부가가치세 신고시 반영하면 자동으로 환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