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직원이 아닌 자에게 학회참석비용을 대납하는 경우 유앤아이(주) | 2013-01-08

당사는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아닌 자에게 기술자문계약에 의하여 해외학회 참석에 대한 제반비용(등록비, 체재비, 여비 등)을 변상하기로 한 경우,
1. 증빙을 제출하는 경우 실비변상적으로 보아 비용으로 처리하고, 대상자도 소득으로 보지 않음.
2. 증빙 제출 시 사본도 인정함.
3. 증빙 미제출 시 대상자의 소득으로 보아 기타소득 적용하여 지급

위 3가지가 적법한 회계,세무처리인지 확인 부탁드리며,

4. 학회지,논문 등 학회관련 증거자료가 없는 경우 -> 증빙이 원본이더라도 대상자의 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고용관계없는 자에게 기술자문계약을 체결하고 해외학회 참석관련 제반비용을 지급시 해당 대가를 고문용역비에 포함하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하며, 용역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지급의무가 없는 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므로 접대비 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