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몇년 만에 문의할 사항이 생겼습니다.
저희사 다른 회사 지분을 인수하게 됩니다. 60%정도 지분을 인수하게 되는데
그러면 취득세 납부 대상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관련 지분인수 전에 투입된 용역수수료는 비용처리해야 하는지
투자주식으로 자산처리해야 하는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지분의 50%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 과점주주취득세 과세대상이므로 60% 취득시 과점주주취득세 납부해야 합니다. 주식의 취득과 관련된 수수료비용이라면 자산으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