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을회사가 부담할 금액이 공급한 모레대금의 단가가 조정된 것인지, 착오기재, 을사의 귀책에 따른 손해배상 혹은 귀사와의 다른 채무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단가조정이라면 단가조정 사유가 발생한 시점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되며, 착오기재인 경우에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을사의 실수로 귀사에 손해배상적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재화 및 용역거래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행대상 아니므로 해당 금액만큼 잡수입 등으로 반영하며, 다른채무액의 감액이라면 별도의 거래이므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아니며, 금액만 상계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