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시점 이호건설 | 2013-01-08

2012년 10월에 당사 현장에 을 회사에서 모래 대금이 50,000*100=5,000,000원이 투입이 되어
공급가액 5,000,000원이 발행되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 01월에 을 회사에서 부담해야할금액 1,000,000원이 발생되어
실제로 을 회사로 4,000,000원을 지출 해야할 경우 세금계산서 (-) 계산서의 발행시점은?
아니면 공제금액을 서로의 합의서로 대체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을회사가 부담할 금액이 공급한 모레대금의 단가가 조정된 것인지, 착오기재, 을사의 귀책에 따른 손해배상 혹은 귀사와의 다른 채무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단가조정이라면 단가조정 사유가 발생한 시점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되며, 착오기재인 경우에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을사의 실수로 귀사에 손해배상적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재화 및 용역거래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행대상 아니므로 해당 금액만큼 잡수입 등으로 반영하며, 다른채무액의 감액이라면 별도의 거래이므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아니며, 금액만 상계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