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는 독일 엔지니어와 2년간 회사의 기술고문에 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년간 13만 유로화로 연봉을 체결하고, 매월 총연봉액을 12개월로 나누어 지급하고
국내체제비(숙소.교통비.통신비 등)는 회사에서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그리고 근무형태는 4주는 한국(회사)에서 근무하고 2주는 독일현지의 사무소에서
근무를 하는 형태입니다.
이 경우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서 원천징수하는게 맞는 것이지와
한국.독일 조세협약상 기타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나 원천징수외에 기타 세무이슈는
없는지 질의드립니다.
답변
독일 엔지니어와 2년간 회사의 기술고문에 대한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 국내 법인과 고용관계가 아닌 독립적인 지위에서 고문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그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것이지 노하의 전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그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 및 한ㆍ독 조세조약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독립적 인적용역 소득에 해당합니다.
또한 한ㆍ독 조세조약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회계연도에 개시 또는 종료하는 어느 12월의 기간중 총 183일을 초과하는 단일기간 또는 통산한 기간동안 타방체약국에 체재하는 경우, 동 인은 타방국에서 그에게 정규적으로 이용가능한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며 타방국에서 수행된 그의 활동으로부터 취득한 소득은 동 고정시설에 귀속되므로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인적용역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그 지급금액의 20%(주민세 포함)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