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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대표이사 차량이 아닌 경우 유류비처리 이감사 | 2013-01-07

안녕하십니까?
회사 대표이사의 차량이 매각후 구입되기전 개인차량을 가지고 사용할 때
유류비를 회사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할까요?
감사합니다
답변
임직원 개인명의 유류비가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되었다고 입증할 수 있으면 회사비용으로 인정되지만, 업무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 회사가 부담한 유류비는 근로소득으로 반영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