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상대방측에서 지불되어야 할 대금에 대해 인정하지 않아 당사에서 인정하는 금액을 변제공탁하였으나 상대방측에서 인정하지 않을것이 뻔해 그 금액에 대해 매입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 합니다.
이런경우에도 매입자세금계산서가 발행 가능 한것인지.
거부할 수 없다고는 하셨지만 정말 혹시나 모를 거부시 당사에게 미칠 영향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거부되더라도 신청한 것은 인정되니 부가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답변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거래상대방과의 거래대금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상호협의 및 소송을 통해 그 대가를 확정하셔야 하며, 미확정에 따른 세금계산서는 발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의나 법원판결 등에 따라 대금이 확정되었다면 대금이 확정되는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하며, 대금이 확정되었는데도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다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는 매출자가 거부하더라도 적법한 세금계산서이므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세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