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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회보증금 반환소송에 따라 지급하게 된 지연손해금의 처리 (주)관악 | 2013-01-07

안녕하십니까?
당사는 회원제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로서, 당사의 회원이 입회기간만료를 이유로 입회금 반환신청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판결에 의해 입회보증금과 함께 입회기간 만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지급명령 부본 송달일까지 민법 소정의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원판결에 의하여 지급하는 계약금 등의 반환금액과 법정이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기타소득으로 보고있는 것이나, 금번 당사가 지급하게 된 지연손해금이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전문가님의 의견을 참고하고자 합니다.
수고하십시요.
답변
법원의 판결 및 화해에 의하여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고,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소득세법 통칙 16-0-2)
또한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해당하는 위약금과 배상금에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그 손해를 배상받게 되는 경우의 지연배상금도 포함되는 것입니다.(소득세법 통칙21-0-1)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기타소득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