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법원의 판결 및 화해에 의하여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고,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소득세법 통칙 16-0-2)
또한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해당하는 위약금과 배상금에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그 손해를 배상받게 되는 경우의 지연배상금도 포함되는 것입니다.(소득세법 통칙21-0-1)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기타소득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