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과세예고통지 세안이엔씨 | 2013-01-04

세무조사결과,
2012년말쯤에 과세예고통지를 수령하였고 2013년 1월중 적부심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라면
과세예고통지서상의 내용을 토대로 2012년 귀속으로 분개를 해도 되는지요(물론 적부심 결과가 부정적이라면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 진행할 예정임)
법인세추납액을 언제설정해야하나요

답변
과세예고되어도 적부심에서 지고난 2013에 회계반영하고 또한 불복절차를 진행하므로 추납낵을 선급금으로 계상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