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원천징수 관련하여... 하얏트리젠시인천 | 2013-01-04

안녕하세요 문의사항있어 글 남깁니다.



저희 직원들이 고객에게 멤버십가입을 시키고 그에 대한 Incentive를 받는데 해외에서 받을예정입니다

이것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해야할거 같은데...



해외에서는 원천징수 할경우 세액을 알려주면 세액도 같이 송급해준다고 하는데 세액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Incentive 금액은 USD 14~ USD 357 까지 있습니다.

답변
직원이라면 고용관계에 있는 근로자이므로 멤버십가입에 따른 Incentive도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다른 근로소득에 합산(과표에 따라 세율적용)하여 원천징수하면 될 것입니다.해외로 부터 받은 인센티브는 국외보수로서 영세율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