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입사하기 전에 돈을 준 경우 경동도시가스 | 2013-01-04

입사하기 전에 돈을 이체한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면 되는 것인가요?
답변
상기 유권해석과 같이 입사전이라도 입사를 전제로 지급한 금액은 근로소득이며, 고용관 관계없이 지급된 금액이라면 전문스포츠선수라면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