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시체육회 우수선수 스카우트 지원금을 아직 직원이 아닌 선수에게 지급하는 경우 원천세 관련 경동도시가스 | 2013-01-04

*사실관계
당사는 법인이며 테니스단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임.
2012년 12월 31일 시체육회에서 우수선수 스카우트 지원금을 회사로 입금받아
선수 1명이 입사전(지원금을 받아서 지급할 당시에 직원이 아님) 통장으로 지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함.

* 질의사항
당사 입사전 선수 1명에게 이 지원금을 그대로 전달하는 경우 개인소득으로 보고
원천세를 떼야하나요?
아니면, 직원이 아닌 거래처로 보고 원천세 관계없이 전체 비용 금액으로 지급해야 하나요?
답변
입사와 동시에 지급하는 사이닝보너스(스카우트비용)는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원칙인데, 입사전이라도 영입계약이 체결된 상태에서 지급하는 금액이라면 계약조건에 따른 근로기간 동안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입니다.

♣ 서면1팀-741, 2006.06.08
당해 선 지급 사이닝보너스를 계약조건에 따른 근로기간 동안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근로소득수입금액으로 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