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주택 등을 판매하는 법인입니다
계약서상 명시된대로 수분양자가 약정일자보다 먼저 분양대금을 납부할 경우 판매자는 선납할인을 해주며 납부한 때에 할인된 분양가대로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이 경우 선납할인이라는 사전전의미에서는 매출할인의 개념에 가까운것 같으나 회계처리에 있어서는 매출에누리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는지요
매출에누리의 회계처리는 예수부가세도 할인된대로 감하지만 매출할인은 예수부가세는 감하지 않고 매출만 감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답변
공급시점부터 감액해주는 것을 에누리라고 하며 감액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며 부가가치세도 공급가액에 맞게 감액됩니다.
공급된 이후에 공급가액에 대해 할인해 주는 경우 매출할인이라고 하는데 할인이 결정되면 역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하여 최초 발행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도 감액하는 것입니다. 즉, 매출만 감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감해짐에 따라 부가가치세액도 감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