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방향용 화장품 개소세 문의 한국콜마 | 2013-01-04


A에서 제조한 향수액을 받아서 우리회사가 단순 충진, 포장을 수탁받아서 다시 A회사에 납품을 합니다.

이럴경우, 우리회사는 개별소비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답변
A에서 제조한 향수액을 받아서 귀사에서 단순 충진, 포장을 수탁 수행 후 다시 A회사에 납품을 하는 경우 개별소비세법 제5조 및 기본통칙 5-0-6, 5-5-2 등에 따라 제조의제로 보아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단순 포장 등의 용역제공의 경우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 개별소비세법 제5조【제조로 보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제조하는 것으로 본다.
1. 제조장이 아닌 장소에서 판매 목적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용기에 충전(充塡)하거나 개장(改裝)하는 것
나. 과세물품에 가치를 높이기 위한 장식, 조립, 첨가 등의 가공을 하는 것

♣ 소비46430-717, 1995.04.18
제조장에서 반출된 완제품을 단순히 판매목적으로 다른 물품과 세트를 이루는 포장만 하는 것은 특별소비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의제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따라서 같은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납세 반출대상도 아님